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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안내

2030세대를 위한 Remark VILL 주택

제출서류 안내

일반공급

청약자격의 판단은 모집공고일(2026. 01. 13)을 기준으로 합니다.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민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발급처 유의사항
1.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 면허증 中 택1)
※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및 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추가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정부24(인터넷)
2. 주민등록등본 (세대구성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전체 포함)
※ 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세대분리 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3.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4.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자 본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청년의 경우도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必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추가
(입주 전 혼인신고 및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必)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5. 공급신청서
6. 서약서
7.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8.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2024년 ~ 2026년]
(세목전체 / 과세·미과세 내역 전체 포함)
(서울시 내역 1부, 전국 내역 1부)
※ 무주택/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 확인
- 청년 : 본인만 출력 제출
- 신혼부부 : 해당 세대원 모두 출력 제출
- 예비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2인 모두 출력 제출
※ “과세내역 없음” 인 경우도 발급.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 직접 방문하여 발급
- 공공주택 입주자 자산기준(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현행행정규칙)) 준용
9. [입주 자격] 자동차(이륜차 포함) 가액 증명 자료
※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추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포털, 정부24(인터넷)
공공주택 입주자 자산기준(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현행행정규칙)) 준용
10. 그 외 자격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전입신고 후 등본(당 사업지로 주소이전 된) 추가 제출 ★입주 당일 전입 신고를 한 후
(입주 후 7일 이내 제출)

당첨 후 상기 자격확인 서류를 일반공급의 경우 입주자 사전공개 시 원본으로 제출해야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부적격자로 확인 될 경우 입주자 사전공개 및 계약체결 진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전적으로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